서식자료/신청서
파크골프경기장 공인인정심의 및 신청서첨부파일
- 작성자 : 최고관리자
- 작성일 : 24-02-28 12:38
- 조회수 : 718회
1. KPGF 공인인증규정 심의
대한파크골프연맹(KPGF)은 국제파크골프연맹(IPGA)의 경기규칙에 의거한
국제경기의 통일성을 기하고 규격품 사용을 제도화하여 안전하고 공정한
경기운영 및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공인제도를 운영한다.
* 시설공인 [파크골프장 규격화 시행 2012년3월]
대한파크골프연맹 인증위원회가 경기시설에 대해 공인을 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심의기준을 면밀히 검토한 후 공인을 승인하여야
한다.
1. 경기시설 및 부대시설의 국제규격 부합 여부
2. 코스 설계 안전 여부
3. 아래와 같은 점수로 등급별 인증을 줄 수 있다.
4. 인증 기간은 승인 받은날로 부터 3년 이다
등급 | 만점 170 점 | A. 우수 150 이상 | B. 양호 130이상 | C. 보완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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