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체육진흥법 / 갑질신고센터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1-10-10 08:34
- 조회수 : 1,898회
체육인 인권 보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21.1.10)
- 스포츠혁신위원회 1차 권고사항 ‘스포츠윤리센터’ 신설 근거 마련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1월 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스포츠비리’를 체육단체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저해하거나 운동경기의 공정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스포츠윤리센터’를 체육단체로부터 독립된 별도의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조사, ▲ 피해자에 대한 상담, 법률 지원 및 관련 기관 연계, ▲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실태조사, ▲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방지 예방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서기관 김지희(☎ 044-203-3112 / 법 전반), 체육진흥과 사무관 김민지
갑질 신고센터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 인격모독 등의 갑질 문화를 근절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및 산하기관 임직원의 갑질 행위에 대한 피해 사례를 신고 받고 있습니다.
갑질행위란?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상대방 을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갑이 권한을 남용하여 을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
*갑질행위 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감사담당관실(044-203-2083)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갑질피해 신고 방법
실명신고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1600-8172) 정식민원으로 접수되어 귀하께 처리결과가 통보됩니다.
익명신고 : 신고내용은 공직감찰에만 활용되고 처리결과는 회신하지 않습니다.
파크골프동호인 누구나 파크골프장 이용하는데 갑질을 당해 인권에 피해가 있었다면 실명 도는 익명으로 신고 할수 있습니다.
갑질신고 적극 활용하여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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