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뉴스

대한파크골프연맹은 건강100세 시대를 열어갑니다.

연맹 규정

시설 및 용구 공인제도 운영 규정

  • 작성자 : 최고관리자
  • 작성일 : 25-07-26 14:03
  • 조회수 : 405회


시설 및 용구 공인제도 운영 규정


제정 2006. 2.1.


장  총 칙


제 조 [목적]

 이 규정은 대한파크골프연맹(이하 “KPGF”라 한다) ‘파크골프 규정 4조제5항에 따라 파크골프 공인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제 조 [공인제도 운영]

 ① 대한파크골프연맹은 국제경기연맹의 경기규칙에 의거한 규격품 사용을 제도화하여 안전하고 공정한 경기운영 및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공인제도를 운영한다.

 ② 공인제도 운영을 통해 외국산 경기 용품의 수입을 억제하고 국산경기용품의 생산을 촉진하여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내외 경기대회 참가 및 훈련에 국산 경기용구를 사용하도록 한다.

 ③ 대한파크골프연맹은 파크골프종목의 규정4조제5항에 따라 공인과 관련하여 국제 경기연맹의 공인규정을 벗어난 공인 요건을 신설하거나 특정 업체의 제품 사용을 강 요하거나 공인료를 

      필요 이상으로 부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조 [파크골프장 경기시설 및 용품 규정 제정]

 대한파크골프연맹은 이 규정에 따라 해당 종목의 경기시설장비와 관련된 공인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경기시설용품 공인규정’(이하 공인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하여야 한다.


 

2 장  위원회


제 조 [위원회 설치]

 대한파크골프연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경기시설용품 공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경기시설용품 공인 및 검정

  2. 경기시설용품의 타당성 검토

  3. 경기시설용품의 안전성 검토

  4. 공인신청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및 심사

  5. 공인품목에 대한 사후관리

  6. 외국산 경기용품 수입 승인 및 관세감면에 관한 사항

  7. 공인 약정 준수 여부 확인

  8.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 및 조언

  9. 기타 경기시설용품의 공인과 관련된 업무

 

제 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1. 위원장 1

  2. 부위원장 1

  3. 위원 7명 내외(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② 위원회의 위원은 경기인 출신, 공학생산 분야 전문가, 인증 전문가, 법률가 등 전문 분야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위원의 과반수가 외부인사로 구성 되어야 한다.

 ③ 위원은 다른 회원종목단체의 경기시설용품 공인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 외부인사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회원종목단체 사무처장으로 한다.

 

제 조 [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 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회원종목단체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②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조 [위원의 해촉]

 회원종목단체의 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다만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10조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제 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회원종목단체의 장 또는 위원장의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0(제척 및 회피)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