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맹 규정
경기코스 시설 용구 시험성적규정
- 작성자 : 최고관리자
- 작성일 : 25-07-26 14:07
- 조회수 : 72회
1(사)대한파크골프연맹 인증규정
[경기코스, 시설, 용구]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칙은 (사)대한파크골프연맹 Korea ParkGolf Fedaration (이하KPGF 본회라 한다) 경기시설(코스.시설) 및 용구(클럽.공.티)의 공인규격을 국제규격 규정에 준하여 파크골프 국제경기의 통일성을 기하고 그 외의 본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범위) 본규칙은 아래와 같다.
1. 코스 및 공인코스
2. 시설용
3. 경기용구
제3조. (용어)
1. 코스: 일정한 면적 내에서 파크골프 경기 또는 연습을 행하는 공간을 말하며 구성 요소에는 클럽하우스, 티잉그라운드, 페어웨이, 그린, 러프, 펑커, 해저드가 있다.
2. 시설용품: 파크골프장 내에 설치되는 시설 용품을 말하며, 기본 구성 요소에는 티 박스, 홀컵, 표지판, 종합안내판과 원활한 경기진행과 경기자의 편의를 위한 시설도 포함 한다.
3. 경기용구: 경기에 기본적으로 사용 되는 클럽,공,티,를 말하며 경기보조 용구도 해당된다.
제4조 (공인인증 심의위원회)
1 인증 심의를 위하여 코스. 경기용구. 시설용품.심의 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구성, 심의한다.
① 위원장: 회장
② 위 원: 사무총장, 각 분과위원장, 시설의 경우 당해 시 도 사무국장
2 경미한 코스, 용구의 변경과 용품의 심의는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 한다.
사무처장: 기술, 경기위원장 또는 위원, 시설의 경우 당해 시, 도 사무국장
제 2 장 코스설치기준
제5조 (설계, 코스조성)
누구나 쉽게 즐겁게 즐길 수 있도록 코스 설치를 하고 경기력의 향상, 안전,
원활한 시설관리와 올바른 파크골프의 보급을 위해 코스 설치 기준을 정한다.
1. 설치 가능 장소
①기존에 조성된 공원
②하천부지
③도시계획에 의하여 조성되는 신규 공원
④스포츠 공원으로 조성이 가능한 그린벨트
⑤리조트의 유휴지
특히, 공원의 설치목적, 하천 관리상의 제약 등에 유의하여 코스 설치를 하여야 한다.
2 설치기본기준
구 분 | 코스 수 | 홀 수 | 코스 총거리 | 면 적 | 타 수 |
9홀 코스 | 1 | 9 | 500m ~ 800m 이내 | 7500m² | 33 |
18홀 코스 | 2 | 18 | 1000m ~ 1,600m 이내 | 15,000m² | 66 |
1 라운드 | par (파) | 홀수 | 코스거리 | 펑커, 수리지 | 타 수 |
9홀 | par 3 | 4 | 60m이내 | 1 | 33 |
par 4 | 4 | 100m이내 | 1 | ||
par 5 | 1 | 150m이내 | 1 |
구 분 | 코스 수 | 홀 수 | 코스 총거리 | 면 적 | 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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