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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 규정

경기코스 시설 용구 시험성적규정

  • 작성자 : 최고관리자
  • 작성일 : 25-07-26 14:07
  • 조회수 : 72회

1()대한파크골프연맹 인증규정

 

[경기코스, 시설, 용구]

 

1 장 총 칙

 

1(목적) 본 규칙은 ()대한파크골프연맹 Korea ParkGolf Fedaration (이하KPGF 본회라 한다) 경기시설(코스.시설) 및 용구(클럽..)의 공인규격을 국제규격 규정에 준하여 파크골프 국제경기의 통일성을 기하고 그 외의 본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본규칙은 아래와 같다.

1. 코스 및 공인코스

2. 시설용

3. 경기용구

 

3. (용어)

1. 코스: 일정한 면적 내에서 파크골프 경기 또는 연습을 행하는 공간을 말하며 구성 요소에는 클럽하우스, 티잉그라운드, 페어웨이, 그린, 러프, 펑커, 해저드가 있다.

2. 시설용품: 파크골프장 내에 설치되는 시설 용품을 말하며, 기본 구성 요소에는 티 박스, 홀컵, 표지판, 종합안내판과 원활한 경기진행과 경기자의 편의를 위한 시설도 포함 한다.

3. 경기용구: 경기에 기본적으로 사용 되는 클럽,,,를 말하며 경기보조 용구도 해당된다.

 

4(공인인증 심의위원회)

1 인증 심의를 위하여 코스. 경기용구. 시설용품.심의 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구성, 심의한다.

위원장: 회장

위 원: 사무총장, 각 분과위원장, 시설의 경우 당해 시 도 사무국장

2 경미한 코스, 용구의 변경과 용품의 심의는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 한다.

사무처장: 기술, 경기위원장 또는 위원, 시설의 경우 당해 시, 도 사무국장

 

2 장 코스설치기준

 

5(설계, 코스조성)

누구나 쉽게 즐겁게 즐길 수 있도록 코스 설치를 하고 경기력의 향상, 안전,

원활한 시설관리와 올바른 파크골프의 보급을 위해 코스 설치 기준을 정한다.

1. 설치 가능 장소

기존에 조성된 공원

하천부지

도시계획에 의하여 조성되는 신규 공원

스포츠 공원으로 조성이 가능한 그린벨트

리조트의 유휴지

 

특히, 공원의 설치목적, 하천 관리상의 제약 등에 유의하여 코스 설치를 하여야 한다.

 

2 설치기본기준

구 분

코스 수

홀 수

코스 총거리

면 적

타 수

9홀 코스

1

9

500m ~ 800m 이내

7500m²

33

18홀 코스

2

18

1000m ~ 1,600m 이내

15,000m²

66

1 라운드

par ()

홀수

코스거리

펑커, 수리지

타 수

9

par 3

4

60m이내

1

33

par 4

4

100m이내

1

par 5

1

150m이내

1

구 분

코스 수

홀 수

코스 총거리

면 적

타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