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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 규정

연맹 지도자자격검정위원회규정

  • 작성자 : 최고관리자
  • 작성일 : 25-07-26 14:13
  • 조회수 : 67회

파크골프지도자 자격검정 위원회 규정

제정 2012. 5. 1.

1 장 총 칙

 

1(근거 및 명칭) 본 위원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 따라 설치 및 운영하며, 그 명칭은 파크골프지도자 자격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칭한다.

2(목적)위원회는 파크골프실기 및 구술시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설치한다.

3(적용범위)이규정은 2파크골프지도자, 1.2급 파크골프지도사, 유소지도자, 노인지도자, 실기 및 구술시험에 참여하는 관련 당사자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4(기능)위원회는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격검정의 기본 방침

2.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0조의 4에 따른 자격검정계획 및 이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 계획에 관한 사항

3. 자격검정 시험의 출제 방침

4. 자격검정 시험의 합격자 결정

5. 그 밖에 자격검정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장 위원회 구성 및 회의

5(구성) 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1

2. 부위원장 1

3. 위원 9인 이내(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대한

파크골프연맹 부서장으로 한다.

6(위원의 위촉) 위원은 체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한파크골프연맹 회장이 위촉한다.

위원장은 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7(위원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며, 부위원장도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8(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9(위원의 해촉)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2. 위원이 질병, 해외출장,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실정법 위반 등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0(회의소집)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

11(의결정족수)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2(서면결의)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서 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다.

13(제척 및 회피)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자격검정의 응시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자격검정의 응시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자격검정의 응시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았거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스스로 그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3 장 검정주관 및 운영세칙

 

14(실기·구술 자격검정 주관) 2급파크골프지도자, 1.2급파크골프지도자, 유소년파크골프지도자, 노인파크골프지도자 실기 및 구술 자격검정은 해당 종목 경기단체에서 주관한다.

 

15(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자격검정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2015. 5. 1.)

(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