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맹 규정
연맹 지도자자격검정위원회규정
- 작성자 : 최고관리자
- 작성일 : 25-07-26 14:13
- 조회수 : 67회
파크골프지도자 자격검정 위원회 규정
제정 2012. 5. 1.
제 1 장 총 칙
제1조(근거 및 명칭) 본 위원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 따라 설치 및 운영하며, 그 명칭은 파크골프지도자 자격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위원회는 파크골프실기 및 구술시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설치한다.
제3조(적용범위)이규정은 2급 파크골프지도자, 1.2급 파크골프지도사, 유소지도자, 노인지도자, 실기 및 구술시험에 참여하는 관련 당사자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제4조(기능)위원회는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격검정의 기본 방침
2.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0조의 4에 따른 자격검정계획 및 이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 계획에 관한 사항
3. 자격검정 시험의 출제 방침
4. 자격검정 시험의 합격자 결정
5. 그 밖에 자격검정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 2 장 위원회 구성 및 회의
제5조(구성) ➀ 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1인
2. 부위원장 1인
3. 위원 9인 이내(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➁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대한
파크골프연맹 부서장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➀ 위원은 체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한파크골프연맹 회장이 위촉한다.
➁ 위원장은 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7조(위원의 직무) ➀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➁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며, 부위원장도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8조(임기) ➀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➁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2. 위원이 질병, 해외출장,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실정법 위반 등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회의소집)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
제11조(의결정족수)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서면결의)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서 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다.
제13조(제척 및 회피) 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자격검정의 응시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자격검정의 응시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➁ 자격검정의 응시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③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았거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스스로 그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 3 장 검정주관 및 운영세칙
제14조(실기·구술 자격검정 주관) 2급파크골프지도자, 1.2급파크골프지도자, 유소년파크골프지도자, 노인파크골프지도자 실기 및 구술 자격검정은 해당 종목 경기단체에서 주관한다.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자격검정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2015. 5. 1.)
제1조(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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