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맹 규정
파크골프용구규정
- 작성자 : 최고관리자
- 작성일 : 25-07-26 14:15
- 조회수 : 63회
1제5장 경기용구 기준
파크골프의 경기의 공정성과 표준을 지키기 위해 본회에서 정한 파크골프 경기 용구의 기준을 국제규격에 준용하여 결정한다.
제12조(경기용구의 국제규격준용)
1. 클럽(CLUB)
① 중량 : 상세 기준에 의한 측정 방법으로 측정한 중량이 550g 이하 여야 한다.
② 길이: 86cm 이하
길이측정방법 : 샤프트를 수직으로 세워서 헤드가 닿은 바닥면에서부터 그립 끝까지의 길이
골프클럽 측정방법과 다르므로 확인 필요
㈎ 헤드(Head) 목재로 하여야한다.
㈏ 소울(Sole) 스텐,동,신주 합성수지로 강화한 것 으로한다.
㈐ 샤프트(Shaft) 유리섬유(Glass Fiber –탄소섬유(Carbon) 소재로 하여야한다.
㈑ 그립(Grip) 천연고무, 합성고무, 실리콘 등으로 한다.
③ 상세기준: 로프트 각은 붙이지 않는다.
㈎ 타구 면과 소울 면이 만드는 각도(α)는 90도 이상
㈏ 타구 면과 샤프트의 중심축선이 만드는 각도(β)는 0도 이하
④ 헤드의 형태
㈎ 헤드의 높이는 헤드를 바닥에 수평으로 놓았을 때 타구면의 바닥면에서부터 수직으로 타구면의 가장 높은 윗부분까지의 거리가 53mm 이상으로 할 것
㈏ 타구 면의 보강재는 수지 재질이여야 하며 금속 재질은 불가하다.
㈐ 타구 면을 보강하는 경우 는 헤드 자체가 목재인 것을 누구라도 판단 할 수 있도록 1cm 이상의 목부를 1개이상 표시하여야한다. 단,타구 면과 소울 등 이외의 보강은 허용 한다.
㈑ 타구 면의 표면은 평면이여야 한다.(타구 면에 요철 등으로 가공은 불가)
㈒ 타구 면의 보강재의 두께는 8mm이하로 하여야 한다.
㈓ 바닥(Sole)에는 타구 면에서 깊이 40mm이상, 샤프트 축선 상에서 힐측으로 40mm
이상 타구 면에 대한 각 도면을 만들어 로프트 각이 측정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바닥(Sole) 보강을 할 경우 헤드 상면에서 볼 때 보강 부분이 보이지 않아야 한다.
㈕ 바닥(Sole) 에 KPGF 인증단체 의 표장이 게제 되어야 한다.
⓹ 샤프트의 형태
㈎ 강도 휨- 샤프트는 축의 주위에 임의로 회전시킨 후 어떻게 보아도 휘어진 양이 같아 야 한다.
㈏ 해드 설치부 위치- 샤프트의 축선까지가 바닥(Sole)을 직각으로 연결한 헤드길이(로에서 힐까지) 힐에서 샤프트 축선까지가 40%의 위치보다 힐측 으로 모여서는 안된다.
㈐ 사프트의 두께- 헤드 설치부 위치에서 20mm그립축으로 직경 16mm 이상이 되어야 한다.
클럽(Culb)구성 | 소재 | 중량 | 길이 |
헤드(Head) 샤프트(Shaft) 그립(Grip) | ① 헤드(Head) 목재, ② 헤드(Head) 타구면 -합성수지 ③ 헤드(Head) 소울(Sole) 스텐,동,신주 합성수지 ④ 샤프트(Shaft) -유리섬유(Glass Fiber -탄소섬유(Carbon) ⑤ 그립(Grip) -천연고무, 합성고무, 실리콘 등 | 550g이하
|
86cm이하 |
클럽도면
2 볼(Ball)
①무게- 80g~95g
②직경- 60mm (+0.5mm)
③소재- 합성수지
3. 세부기준
① 직경 측정은 3개소를 하이트 게이지(최소표시 0.00mm)로 하고 평균치가 60+-0.5mm
이내 로 한다.
② 측량측정은 전자저울(최소표시0.00g)로하고 기준 수치에 적합 하여야 한다.
③ 반사기계는 아래의 시험 장치에 의해 높이 100cm(볼밑면)의 위치에서 철판(두께 5cm,직경 16cm )위 에서 자중낙하시켜 반사거리(볼 밑면의 최대 도달 높이)를 측정하는데 반사거리 는 65cm이하로 한다.
④ 표면경도는 아래 방법으로 측정하고 경도45도에서 60도로 한다.
㈎ 독해시간: 1초 이내의 최대치
㈏ 측정개소(장소): 오른족 쉘(Shell)과 코어(Core)의 2개소로 한다.
⓹ 표면 디자인은 위와 같다.
㈎ 볼에는 파크골프 용구로서 KPGF 표장을 표시하여야하며 위치는 메이커 마킹과 대칭
되는 곳이여야 한다.
㈏ 마킹는 마모에 견디는 재질이여야 한다.
㈐ 위 가, 나,를 제외한 볼의 표현은 요철이 없는 매끄러운 것으로하고 딤플 효과를 얻기 위한 디자인은 안된다.
4. 티(Tee)
1. 재질- 고무 또는 가벼운 재질인 것으로 한다.
2. 높이- 티의 밑변에서 높이가 23mm 이하이며, 볼이 올려진 상태에서 티의 밑변에서 볼의
높이는 80mm 이하로 한다.
제13조 공인용구 인증신청자격
공인용구의 인증신청 자격은 아래 각 호와 같다.
① IPGA 국제인증을 받은업체
②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우수체육생산업체로 지정받은 업체
③ 공인시험기관에서 시험성적표가 규격에 준하는 업체
제14조 (공인용구 인증 신청서제출)
인증신청은 관련 서류 및 시험성적 등을 첨부하여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서식제8호)
① 신청서(제조사동의서)1부
② 설계도면 1부
③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1부
④ 사업자등록증 1부
⓹ 법인 인감1부
15조 (시험 및 인증절차)
본 규칙에 의해 신청된 공인 용구 인증 시험조사와 인증은 아래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순서 | 조사 및 시험 사항 | 조사조치 | 주관부서 |
1 | 제6조,제11조,제13조에 적합여부 | 접수 및 보완 | 담당자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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