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맹 규정
지역연맹규정
- 작성자 : 최고관리자
- 작성일 : 25-07-26 14:17
- 조회수 : 80회
대구광역시 파크골프 연맹 규약 |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➀ 본 단체는 대구광역시파크골프연맹(이하 본회라 한다)로 한다
➁ 본회의 영문 명칭은 DAEGU PARKGOLF FEDERATION (약칭 DPGF) 로 한다
제2조(목적)
① 본회는 국민건강 증진과 여가생활을 위하여 파크골프를 널리 보급하고, 이를 통하여 우수한 지도자를 양성하여 국민스포츠로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대구광역시에 둔다.
제4조(사업)
①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수행한다.
1., 파크골프에 관한 자문 및 건의
2. 각종 대회의 주최 및 주관
3. 구.군.직능단체 연맹 파크골프지원‧관리 감독
4. 경기기술의 연구 및 향상
5. 지도자양성 및 운영요원. 양성
6. 동호인 조직 및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7. 생활체육프로그램 개발‧보급
8. 사업수행을 위한 수익사업
9. 그 밖의 파크골프 진흥 및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조직
제5조(조직)
➀ 본 회의 가입은 전국연맹의 대의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본 회는 대의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4조의 목적 사업 수행 할 수 있다.
제6조(본회의 권리와 의무)
①본회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권리를 가진다
1,전국연맹의 총회에 대의원을 파견하여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3,전국연맹의 주최 ,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
4,구.군 직능단체는 본회가 승인하는 사업을 주최, 주관할 수 있다.
②본회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의무를 가진다.
1,본회의 규약, 규정 및 총회에서 의결 한다.
2,본회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 를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회비의 납부) 본 회 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하고 각 정해진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장 대의원 총회
제8조(총회의 구성 및 기능)
① 본회의 대의원은 다음과 같다.
1. 구. 군. 직능대표. 회장
②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본회의 해산 및 회칙변경에 관한 사항
2. 본회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제9조(정기총회와 임시총회)
➀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② 총회개최 7일전에 안건‧ 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총회는 서면결의로 대신할 수 없다.
제10조(의장)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대행자가 의장이 된다.
제11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총회는 이 회칙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리단체는 재적대의원 수에는 포함되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출석대의원 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제12조(임원의 불신임)
① 해임안은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해임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해당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제13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종목단체의 이 해가 상반될 때
제14조(총회의 운영) 이 규정 외 본회의 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 군.연맹의 규약 및 대의원 총회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이사회
제
-
다음글25.07.26
-
이전글25.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