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맹 규정
지도자자격검정관리규칙
- 작성자 : 최고관리자
- 작성일 : 25-07-26 14:21
- 조회수 : 92회
1사단법인대한파크골프연맹
지도자 자격검정 및 관리 규칙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 규칙은 본회 사업목적에 의거 파크골프를 통하여 국민건강증진 및 활기찬 여가생활을 지도할 파크골프 지도자의 자격 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한다.
제 2 조 [지도자의 정의]
지도자라 함은 본회가 규정한 지도자 자격점정 및 관리규칙에 의거 자격증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제 3 조 [지도자의 활동 범위]
파크골프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한 자의 활동범위는 등급별 업무 범위에 따라 파크골프지도자 양성 교육 강사, 동호인 교육, 각급대회의 심판 요원으로 활동 할 수 있다.
제 2장 지도자의 자격검정 과 활동 범위
제 4 조 [지도자의 등급] 지도자의 등급은 아래 각호와 같다.
가. 지 도 자 : 1급, 2급, 3급
나. 지도자 명부는 등급별로 작성하여 관리한다.
제 5 조 [지도자 자격검정]
가. 평가의 신뢰와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7인 이내의 평가위원을 위촉 출제 및
실기검정을 한다.
나. 지도자의 자격 검정에필요한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다. 검정 과목 및 교육시간과 실기 검정 종목별 합격 기준은 다음과 같다.
라. 응시서식 및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마. 합격자 명부는 작성 보관하고, 자격증서와 증명서는 교부한다.
제 6 조 [응시 제한]
가. 사회적으로 전과경력이 있는 자는 지도자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나. 자격시험 부정행위자는 3년간 응시할 수 없다.
다. 부정한 방법으로 심판하여 자격취소된 경우 3년간 응시할 수 없다.
제 7 조 [등급별 응시자격 및 합격기준]
가. 응시자격 : 동호회 가입 후 12개월 이상 활동한 자
나. 합격기준 : 이론.실기 60%이상 득점자
1. 3급 지도자
가. 응시자격 :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
1) 회원으로 가입하여 6개월 경과한 자
2) 각종 대회 3회 이상 참가한 자
3) 2년제 대학 이상 체육계열 졸업(예정)자
나. 합격기준: 각 분야별 60%이상 득점자
2. 2급 지도자
가. 응시자격 :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
1) 3급 지도자 자격취득 후 1년 이상 경과 자로서 지도자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
2) 3급 지도자 자격취득 후 1년 이상 자로 국내대회 3위 이내 입상자
3) 4년제 대학이상 체육 관련 계열 졸업(예정)자
나. 합격기준 : 각 분야별 70%이상 득점자
3. 1급 지도자
가. 응시자격 :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
1) 2급 지도자 자격취득 후 3년 경과자로서 국.내외 3회 이상 입상자
2) 2급 지도자 자격취득 후 파크골프교육 강사로 활동한 자
3) 파크골프 관련 석, 박사 학위 논문 발표자
4) 골프지도자 자격증 소지자로써 파크골프교육 강사로 활동한 자.
제 8조 [유사기관의 자격증]
국외 및 국내 유사기관의 지도자 자격증 소지자는 본회의 심의를 거쳐 면제 또는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제 9 조 [지도자의 등급별 업무 범위]
가. 지도자는 연합회가 발급한 자격의 등급에 따라 2항의 업무 범위 내에 지도활동을 할 수 있으며 보유등급보다 하위등급 지도자의 대상 업무도 수행할 수 있다.
. 지도자 등급별 업무 범위는 아래 각호와 같다.
가. 상위등급 지도자의 업무 보조
나. 시, 군 단위 대회 심판
2. 3급 지도자
가. 시, 군 연맹 단위 이하 동호인 지도
나. 3급 지도자 교육 보조 강사
다. 시, 도 단위 대회 심판 및 전국대회 심판 보조
3. 2급 지도자
가. 전국연맹 교육 강사
나. 3급 지도자 교육 강사 및 2급 지도자 교육 보조 강사
다. 국제 및 전국대회 심판
4. 1급 지도자
가. 1급 이하 지도자 교육 강사
나. 국제, 국내 대회 경기 위원장
다. 최고 지도자 활동 수행
제 10 조 [지도자의 의무] 지도자는 아래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파크골프의 제반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기연마로 일반 회원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