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맹 규정
회원관리 규칙
- 작성자 : 최고관리자
- 작성일 : 25-07-26 14:23
- 조회수 : 87회
회원관리 규칙
제1조 (목적) 본 규칙은 회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등록비의 기준과 회원의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회원의 구분) 회원의 구분은 아래 각 호와 같다.
1. 임 원 : 대한파크골프연맹 이사 및 임원.
2. 인 준 회 원 : 시․도 , 연맹임원, 협력기관.
3. 지도자 회원 : 지도자 자격 검정 및 관리 규칙에 의한 자격증 소유자로 본회에 등록된 자.
4. 동호회 회원 : 동호회 회원으로 연맹회원에 등록 하고자 하는 자.
제3조 (지도자 등록 신청)
가. 지도자 회원은 관련 규정에 의거 자격을 취득한 후 회원 입회 신청서를 등록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나. 동호 회원은 입회 신청서와 연명부를 시․도 연맹 또는 시․도 연맹이 미 구성된 시 ․ 군 ․ 구 연맹 회장이 일괄 작성하여 등록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서식 제 3호)
제4조 (입회및 회원증 교부)
가. 입회 심사는 운영위원회에서 한다.
나. 동호 회원의 자격 취득은 본회 승인일로부터 발생한다.
다. 회원증 교부는 회원의 구분에 따라 교부한다.
라. 지도자 회원 및 동호 회원 명부를 각각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회원의 자격 상실) 해당하는 때에 자격을 상실한다.
1. 본회 상벌규칙에 의한 자격이 상실된 경우.
2. 재등록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
제6조 (회원 등록비) 회원의 회비는 아래와 같다.
1. 임원 : 200,000원.
2. 이사 : 100,000원.
3. 지도자 회원 : 50,000원.
4. 일 반 회 원 : 10,000원.
제7조 (등록비 및 회비 입금방법) 등록비 납부 방법은 아래와 같다.
가. 법인 통장으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회원의 권리) 회원의 권리는 아래 각 호와 같다.
1. 파크골프 지도자 자격 응시 자격
2. 본회 경기 규칙에 의한 대회 출전 자격 획득
3. 본회 규정 및 규칙의 제반 권리 사항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파크골프 회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2. 본회 규정 및 상벌 규칙, 경기규칙 등 제 규칙 준수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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