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맹 규정
경기 규칙 II
- 작성자 : 최고관리자
- 작성일 : 25-09-08 11:53
- 조회수 : 371회
경기 규칙
제 3 장 벌칙 및 수상
제 17 조 [위법 행위]
가. 단독으로 성적을 허위 기재한 자는 당해 경기를 무효로 하고, 1년간 회원 자격을 정지한다.
나. 조단원 상호간에 담합으로 성적을 조작한 자는 전원 경기를 무효로 하고, 2년간 경기출전 할 수 없다.
다. 그 외의 위법 사항은 상벌 규칙에 의한다.
제 18 조 [경기 규칙]
가. 규칙 위반 벌타는 아래 각호와 같다.


나. 벌타없는 경우는 아래 각호와 같다.
1. 티샷이 헛스윙 되어 공을 맞히지 못한 경우
2. 공 거치대에 있는 동반자의 공으로 티샷한 경우
3. 마크한 뒤에 집어든 공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경우
4. 공 주위의 옮길 수 있는 나뭇잎, 돌, 비닐봉지 등을 제거하는 경우
5. 옮길 수 없는 장애물이 있어 클럽헤드 뒷면으로 샷하는 경우
6. 공이 OB네트 가까이 있어 OB라인 밖의 네트 뒤에서 네트를 건드림 없이 샷하는 경우
7. 공이 워터해저드에 빠져 있으나 직접 샷할 수 있는 경우
8. 강우 등으로 일시적 물웅덩이가 형성된 곳에 공이 들어간 경우 또는 스탠스를 할 수 없는 경우는 홀과 먼 곳으로 이동 시킬 수 있다.
9. 공이 훼손된 경우 동반자에게 알리고 공을 교환할 수 있다.
제 19 조 [시상]
가. 대회의 시상의 종류는 아래 각호와 같으며 대회마다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수상 주체별 : 개인상, 단체상 등
2. 상의 종류별 :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감투상, 모범상, 응원상, 홀인원상 등
나. 우승기, 우승컵, 상장의 재질과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제 20 조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경기위원회에의 의결에 따른다.
부 칙
본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