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맹 규정
회원관리 규정
- 작성자 : 최고관리자
- 작성일 : 25-09-0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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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관리 규칙
제 1 조 [목적] 본 규칙은 회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등록비의 기준과 회원의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회원의 구분] 회원의 구분은 아래 각 호와 같다.
1. 임 원 : 대한파크골프연맹 이사 및 임원.
2. 인 준 회 원 : 시․도 , 연맹임원, 협력기관.
3. 지도자 회원 : 지도자 자격 검정 및 관리 규칙에 의한 자격증 소유자로 본회에 등록된 자.
4. 동호회 회원 : 동호회 회원으로 연맹회원에 등록 하고자 하는 자.
제 3 조 [지도자 등록 신청]
가. 지도자 회원은 관련 규정에 의거 자격을 취득한 후 회원 입회 신청서를 등록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나. 동호 회원은 입회 신청서와 연명부를 시․도 연맹 또는 시․도 연맹이 미 구성된 시 ․ 군 ․ 구 연맹 회장이 일괄 작성하여 등록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서식 제 3호)
제 4 조 [입회 및 회원증 교부]
가. 입회 심사는 운영위원회에서 한다.
나. 동호 회원의 자격 취득은 본회 승인일로부터 발생한다.
다. 회원증 교부는 회원의 구분에 따라 교부한다.
라. 지도자 회원 및 동호 회원 명부를 각각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 5 조 [회원의 자격 상실] 해당하는 때에 자격을 상실한다.
1. 본회 상벌규칙에 의한 자격이 상실된 경우.
2. 재등록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
제 6 조 [회원 등록비] 회원의 회비는 아래와 같다.
1. 임원 : 200,000원.
2. 이사 : 100,000원.
3. 지도자 회원 : 50,000원.
4. 일 반 회 원 : 10,000원.
제 7 조 [등록비 및 회비 입금방법] 등록비 납부 방법은 아래와 같다.
가. 법인 통장으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8 조 [회원의 권리] 회원의 권리는 아래 각 호와 같다.
1. 파크골프 지도자 자격 응시 자격
2. 본회 경기 규칙에 의한 대회 출전 자격 획득
3. 본회 규정 및 규칙의 제반 권리 사항
제 9 조 [회원의 의무]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파크골프 회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2. 본회 규정 및 상벌 규칙, 경기규칙 등 제 규칙 준수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