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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 규정

상벌 규칙I

  • 작성자 : 최고관리자
  • 작성일 : 25-07-26 14:05
  • 조회수 : 421회

 

상벌 규칙

 


제 장  총 칙


제 조 [목적]

 본 규정은 파크골프의 발전을 위해 기여한 공로가 지대한 단체 및 사람을 발굴 포상하고 스포츠정신에 위배한 행위를 자행한 단체 및 사람을 징계함으로서 보다 건전한 스포츠문화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 조 [적용범위]

 본 규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단체 및 사람에게 적용된다.

  1. 전국파크골프동호회 임원, 직원 및 지도자, 심판 등 관계자

  2. 도 및 산하 시 구 공무원 및 임원

   

  

제 장  상벌위원회


제  [구성]

 . 상벌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인 이내로 구성한다.

 나. 상벌위원은 회장이 위촉하고 위원장,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 상벌위원회의 간사는 사무총장이 된다.

 

제 조 [심의사항] 본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국파크골프동호회 및 그 산하 단체와 임원 및 전 회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2. 회원자격의 결격유무에 관한 사항

 3. 기타 상, 벌에 관한 사항 일체

 

제 조 [운영]

 1. 위원회는 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는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부서 기타 관계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부서 및 관계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조 [절차]

 . 징계 관련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회장은 지체 없이 사건의 진상 조사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고 늦어도 사건 발생 10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 결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징계사안이 긴급을 요할 때에는 회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시행하고 추후 상벌위원회의 추인을 얻어야 한다.

 나. 회장은 심의할 내용이 경미한 때에는 이를 서면 결의에 부의 할 수 있다.


 

제 장  포 상


제 조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로패

  2. 공로표창

  3. 공식대회상

   가) 최우수 MVP(선수상)

   ) 우수선수상

   ) 최다득점상

   라) 미 기 상

   마) 모 범 상

   바) 페어플에이상

   사) 장 려 상

   아) 감 투 상

   자) 심 판 상

   차) 지 도 상

   카) 응 원 상

  4. 기타

 

제 조 [추천]

 1. 포상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발 추천하여야 한다.

   ) 포상종류와 신분 및 공적내용과의 부합여부

   ) 공적사항의 객관적 타당성의 유무

   ) 포상 훈격의 유사 공적 자와의 균형여부

   ) 공적내용의 포상시기 적합여부

 2.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1서식에 의한 명단과 공적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