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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 규정

상벌 규칙II

  • 작성자 : 최고관리자
  • 작성일 : 25-07-26 14:05
  • 조회수 : 428회

 

상벌 규칙

 


제 장  징 계 


제 조 [종류]

 1. 징계의 종류는 그 행위의 유형 및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제명(제적)

   자격정지 또는 출전정지

   벌과금

   라근 신

   마경 고

  2. 사무처 및 산하단체 직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면직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한다.

 

제 10 조 [징계기준]

 공식대회 기간 중 심판의 정당한 지시에 불복하여 2회 경고 받은 선수 및 지도자는 퇴장으로 처리하고 당해 경기는 무효로 한다.

 나. 대회규정 또는 상급기관 단체의 경기장 질서 확립을 위한 징계 지침 등의 징계 양정이 다를 때에는 그 중 가벼운 징계 기준에 의한다.

 다징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 내용을 가감할 수 있다.

 

제 11 조 [긴급제재]

 경기 및 심판감독관은 경기장 질서유지를 위해 긴급 제재를 요하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 대회 주최 측에 건의하여 즉시 당해 징계 대상행위자를 우선 퇴장토록 조치하고 지체 없이 상벌 위원회에 

그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 12 조 [징계해제 및 경감]

 1.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개정의 정이 뚜렷하고 파크골프에 기여할 자세가 인정될 경우에는 그 징계를 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

 2. 징계해제 및 경감은 상벌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3. 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징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면 할 수 있다.

 

제 13 조 [제소]

 1. 징계대상에 관한 모든 제소는 사건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징계 관할 권자에게 별지 2, 3 서식에 의하여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소자의 명의는 소속단체(), 즉 회장 명으로 한다.

 3. 경기장 내에서의 제소는 6하 원칙에 의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제출하여야만 유효 한다.

 

제 14 조 [재심]

 1. 징계처분 대상자나 재소자가 상벌위원회의 징계처분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별지 3서식에 의한 징계통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2. 재심청구서는 접수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의결정 한다.

 3. 재심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는 재심결과 통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직접 소청을 제기할 수 있고 재심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 자는 그 불복을 청구할 수 있으며 상벌위원회가 이를 

      결정 통고한다.

 4. 소청 재결 및 전국연합회 상벌위원회의 결정은 당해 징계에 대한 최종 결정이다.

 

제 15 조 [진술권]

 1. 상벌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할 때는 징계대상자에게 상벌위원회에 참석하여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2. 1항의 규정에 의한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별지 4 서식에 의한 출석통지서를 상벌위원회 개최일 3일 전까지 징계 대상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일 전일까지 그 내용을 전화 통지로 갈음 할 수 도 있다.

 3. 징계 사건과 관련하여 상벌위원회에 증빙서류, 기타 진술서 등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상벌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이를 상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16 조 [징계권]

 상벌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한다.

  1. 주최, 주관하는 대회와 관련된 징계 사항

  2. 징계에 불복하는 사항

 

제 17 조 [징계의 효력]

 징계의 효력은 상벌위원회장이 서명한 때부터 발생한다.


 

제 장  보 칙


제 18 조 [시행세칙]

 본 규정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상벌위원회가 시행세칙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 19 조 [타규정 준용]

 각종 공식 대회 제 규정을 준용 적용한다. , 상기 규정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상벌위원회의 결정에 준한다.

 

제 20 조 [관계서류의 작성]

 1. 포상 또는 징계관련 서류는 6하 원칙에 의하여 면밀하게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경기장에서 발생된 사고 및 징계사유 보고서에는 담당 심판원 및 감독관의 보고서를 반드시 빠짐없이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여 첨부시켜야 한다

 

 

부  칙

 

(시행일본 규정은 공포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