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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체육회 노인체육진흥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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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27회 작성일 20-06-19 13:59

본문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제17400호 2020월6월9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노인 체육 진흥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노인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정 개정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2020년6월 9일
대통령 문재인
국무총리 정세균
문체부장관 박양우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 노인 체육의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20년 12월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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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체육회 노인체육진흥법이 통과되어 6월9일에 공포되므로 해서 대한노인체육회 가맹단체인

(사)대한파크골프연맹이 노인복지체육으로 지원을 받게 되어 앞으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문화체육단체에   대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대한노인체육회

3대 체육회가 생기게 되어, 고령화 시대에 노인들의 생활복지로 인정 받게 되어 파크골프가 더욱

발전되리라 생각합니다. 많은 협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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