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크골프용구및 파크골프용품 시험인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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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크골프용구및 파크골프용품 시험인증 절차
(시험 및 인증 ) 신청된 공인 용구 인증 시험조사와 인증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한다.
순번 |
조사 및 시험 사항 |
조치 사항 |
주관 부서 |
1 |
ㅇ 제4조, 제6조, 제7조에 적합 여부 검토 |
접수 또는 보완 요구 |
담당자 |
2 |
ㅇ 체육과학연구원 등 시험 기관에 시험 . 의뢰 적합여부 검토 |
시험의뢰 또는 반려 |
공인인증 심의위원회 |
3 |
ㅇ 시험 항목에 적합 여부 검사 및 시험 |
시험 및 검사 |
시험검사기관 (체육과학연구원) |
4 |
ㅇ 시험 결과 적합, 부적합 통지 |
본회에 결과 통지 |
|
5 |
ㅇ 시험 결과 및 인증료 납부 통지 |
신청자에 통지 |
담당자 |
6 |
ㅇ 신청자 인증료 납부 및 인증스티커 수령 |
인증스티커 교부 |
|
7 |
ㅇ 공인 용구에 인증표 부착 |
공인 용구 인증 |
신청자 |
제7조 (공인용구 인증 신청서제출) 인증신청은 관련 서류 및 시험성적 등을 첨부하여 본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① 신청서(제조사동의서)1부
② 설계도면 1부
③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1부
④ 사업자등록증 1부
⓹ 법인 인감1부
* 본회(연맹)에 인증신청시 ( 사업자등록증 1부 )
제8조 (공인 용구증서 교부와 인증표)
1. 규정의 심의에 의하여 공인 용구 인증 시험 및 인증 절차에 의하여 적합 판정된 공인용구에
대해 (KOREA PARK GOLF FEDERATION) 인증서를 교부하고,공인용 구 대장에 기록 관리
하여야 한다.
2. 공인용구에는 공인로고가 클럽제작 인쇄 및 인증표를 부착 하여야 한다.
㈎ 클럽: 소울 부분 로고 도장인쇄, 샤프트 상단 위치 (스티커부착)
㈏ 볼.티: 패키지 중앙부분 도장인쇄.
㈐ 공인용구 인증표 기준은 별도 정하여 사용한다.
문의: 대한파크골프연맹 연구소 053-763-7330
e-mail: kpgf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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