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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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크골프공인규정

파크골프용구및 파크골프용품 시험인증 절차

  • 작성자 : 최고관리자
  • 작성일 : 23-02-20 00:47
  • 조회수 : 2,311회

파크골프용구및 파크골프용품  시험인증 절차 



 

1. 용구공인인증 절차 (순서)

사업자 (신청) : 연맹홈페이지www.kpgf.kr 공인인증 자료실 용구신청서 다운작성. ->

(신청서+사업자등록증) kpgf9@naver.com 이메일 제출

인증받을 제품 택배보내기 ->

주소: 대구시 수성구수성로 3216 전화: 053-763-7330

 

연맹 : 받은신청서와 제품-> 국민체육진흥공단 용구시험소 신청서 제출

국민체육진흥공단 : 시험수수료 연맹으로 청구 -> 연맹에서 수수료대납

국민체육진흥공단 -> 연맹으로 -> 시험성적서발급, 시험용구반환

 

연맹공문 (시험소 수수료대납+ 연맹 공인인증료) 신청자에게 청구서 발송 -> (입금완료)

연맹에서 (세금계산서 + 공인인증서 + 스티커 + 용구반환) = 종료

 

2.용구 공인인증료

공인인증료 : 클럽모델 당 (인증료+ 스티커 200)

기간 : 2

. 모델당 수량 상관없음 * 스티커추가 : 1000

시설용품 : (홀컵 규격품수량 상관없음

 

3.용구 KPGF 인증표시 (유의)

인증받을시 견본을 제외한 본 제품 생산시 유의사항

파크골프클럽 바닥 소울에 (.신주.스텐) 금형에 (KPGF) 연맹 로고 표장이 되어야 함.

파크골프 공 내부 자체에 KPGF 연맹로고 인쇄 표장이 되어야 함.

연맹에서는 2012년 용구규정 개정으로 클럽해드 신소제 개발제품도 인증 가능합니다.

* 파크골프용구는 반드시 인증받아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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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및 인증 ) 신청된 공인 용구 인증 시험조사와 인증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한다.


순번

조사 및 시험 사항

조치 사항

주관 부서

1

4, 6, 7조에 적합 여부 검토

접수 또는 보완 요구

담당자

2

체육과학연구원 등 시험 기관에 시험

 .  의뢰 적합여부 검토

시험의뢰 또는 반려

공인인증

심의위원회

3

시험 항목에 적합 여부 검사 및 시험

시험 및 검사

시험검사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