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크골프공인규정
파크골프용구및 파크골프용품 시험인증 절차
- 작성자 : 최고관리자
- 작성일 : 23-02-20 00:47
- 조회수 : 2,311회
파크골프용구및 파크골프용품 시험인증 절차
1. 용구공인인증 절차 (순서)
① 사업자 (신청) : 연맹홈페이지www.kpgf.kr 공인인증 자료실 용구신청서 다운작성. ->
(신청서+사업자등록증) kpgf9@naver.com 이메일 제출
② 인증받을 제품 택배보내기 ->
주소: 대구시 수성구수성로 32길16 전화: 053-763-7330
③연맹 : 받은신청서와 제품-> 국민체육진흥공단 용구시험소 신청서 제출
④국민체육진흥공단 : 시험수수료 연맹으로 청구 -> 연맹에서 수수료대납
⑤국민체육진흥공단 -> 연맹으로 -> 시험성적서발급, 시험용구반환
⑥연맹공문 (시험소 수수료대납+ 연맹 공인인증료) 신청자에게 청구서 발송 -> (입금완료)
⑦연맹에서 (세금계산서 + 공인인증서 + 스티커 + 용구반환) = 종료
2.용구 공인인증료
① 공인인증료 : 클럽모델 당 (인증료+ 스티커 200장)
② 기간 : 2년
③ 공. 모델당 : 수량 상관없음 * 스티커추가 : 1000장
④ 시설용품 : (홀컵 규격품) 수량 상관없음
3.용구 KPGF 인증표시 (유의)
①인증받을시 견본을 제외한 본 제품 생산시 유의사항
②파크골프클럽 바닥 소울에 (동.신주.스텐) 금형에 (KPGF) 연맹 로고 표장이 되어야 함.
③파크골프 공 내부 자체에 KPGF 연맹로고 인쇄 표장이 되어야 함.
④연맹에서는 2012년 용구규정 개정으로 클럽해드 신소제 개발제품도 인증 가능합니다.
* 파크골프용구는 반드시 인증받아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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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및 인증 ) 신청된 공인 용구 인증 시험조사와 인증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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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조사 및 시험 사항 |
조치 사항 |
주관 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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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ㅇ 제4조, 제6조, 제7조에 적합 여부 검토 |
접수 또는 보완 요구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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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ㅇ 체육과학연구원 등 시험 기관에 시험 . 의뢰 적합여부 검토 |
시험의뢰 또는 반려 |
공인인증 심의위원회 |
|
3 |
ㅇ 시험 항목에 적합 여부 검사 및 시험 |
시험 및 검사 |
시험검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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