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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크골프공인규정

파크골프용구및 파크골프용품 시험인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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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06회 작성일 23-02-20 00:47

본문

파크골프용구및 파크골프용품  시험인증 절차 



(시험 및 인증 ) 신청된 공인 용구 인증 시험조사와 인증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한다.


순번

조사 및 시험 사항

조치 사항

주관 부서

1

4, 6, 7조에 적합 여부 검토

접수 또는 보완 요구

담당자

2

체육과학연구원 등 시험 기관에 시험

 .  의뢰 적합여부 검토

시험의뢰 또는 반려

공인인증

심의위원회

3

시험 항목에 적합 여부 검사 및 시험

시험 및 검사

시험검사기관

(체육과학연구원)

4

ㅇ 시험 결과 적합, 부적합 통지

본회에 결과 통지

5

ㅇ 시험 결과 및 인증료 납부 통지

신청자에 통지

담당자

6

ㅇ 신청자 인증료 납부 및 인증스티커 수령

인증스티커 교부

7

공인 용구에 인증표 부착

공인 용구 인증

신청자


7(공인용구 인증 신청서제출) 인증신청은 관련 서류 및 시험성적 등을 첨부하여 본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① 신청서(제조사동의서)1

    ② 설계도면 1

    ③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1

    ④ 사업자등록증 1

    ⓹ 법인 인감1

    * 본회(연맹)에 인증신청시 ( 사업자등록증 1)

   

8(공인 용구증서 교부와 인증표)

    1. 규정의 심의에 의하여 공인 용구 인증 시험 및 인증 절차에 의하여 적합 판정된 공인용구에

        대해  (KOREA PARK GOLF FEDERATION) 인증서를 교부하고,공인용 구 대장에 기록 관리

        하여야  한다.

  2. 공인용구에는 공인로고가 클럽제작 인쇄 및 인증표를 부착 하여야 한다.

      ㈎ 클럽: 소울 부분 로고 도장인쇄, 샤프트 상단 위치 (스티커부착)

      ㈏ 볼.: 패키지 중앙부분 도장인쇄.

      ㈐ 공인용구 인증표 기준은 별도 정하여 사용한다. 


문의: 대한파크골프연맹 연구소 053-763-7330 

                                    e-mail:  kpgf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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