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대한파크골프연맹은
건강100세 시대를 열어갑니다.

파크골프공인규정

파크골프장시설 공인인증절차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66회 작성일 23-02-20 00:40

본문

                      파크골프장시설 코스 공인인증 절차

 

6(공인코스의 인증절차)

1.코스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아래 각호의 서류 제출 하여야 한다.

  ①공인코스(신규, 갱신, 증설,)인증 신청서

  ②공인코스 변경 신청서

  ③관련서류 : 도면 (s=1:500), 전 코스 사진, 토지 관련 서류


2.신청서는 아래 각 호에 의하여 처리한다.

  ①현장조사 소위원회는 별표 2호의 공인코스조사 기준 표에 의하여 보고서 제출 한다.

  ②공인인증 심의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조사서와 관계서류를 검토심의 의결하며 인 증한

     경우는  공인코스 인증 결정 통지서를 작성 교부한다.

   ①조사는 전문위원 1, 사무총국 1인이 동행한다.

   ②조사에 필요한 교통비 및 실 경비는 신청자가 부담한다.

   ③공인코스의 인증기간은 3년이며 기간만료 2개월 전에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 다.


7조  (공인인증구장의 공통요건)

1. 필요한 최소의 휴게실, 화장실, 식수대, 물품보관시설 주차장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한다.

2. 경기용구는 반드시 본회의 공인을 받은 제품으로 비치한다.

3. 파크골프장 내의 안전점검을 매일 1회 이상 실시하고 점검표를 기록 관리한다.

4. 종사자의 응급구호 능력 확보와 인근병원으로 긴급 후송 체계를 구축 해야 한다.

5. 잔디와 식재 관리에는 반드시 친환경자재 (천연잔디)를 사용 하여야 한다.


시설공인인증신청 : 대한파크골프연맹 연구소  053-763-7330

                               이메일: kpgf9@naver.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