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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크골프공인규정

대한파크골프연맹 경기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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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16회 작성일 21-05-23 21:56

본문

      사단법인대한파크골프연맹 경기 규칙

 

                                                   제 1 장 총칙

 

1 [목적    본 규칙은 사단법인파크골프연맹 파크골프 경기 대회의 조직과 선수, 심판 등 참여자의 준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가. 본 규정의 적용범위는 아래 각호와 같다.

           1. 본회가 주최.주관하는 전국대회 및 국제대회

3 [대회의 종류]

       가. 대회별 참가 규모는 최소한 아래 각호에 충족되어야 한다.

            1. 국제대회 : 3개국 이상의 경기자 (교류전은 2개국 이상)

            2. 전국대회 : 5개 시 도 연맹 이상의 경기자

            3. 지역 및 연맹대회 : 3개 단체 이상의 경기자

 

4 [ 경기장 및 경기 용구]

        가. 국제 및 전국대회는 공인된 27홀 이상 이어야 한다. 단 부득이 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나. 경기 용구는 국제규격품으로 공인된 용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대회 시 별도 지정한다.

 

5 [안전 ]

        가. 경기장의 안전에 필요한 안전망, 경고와 안내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선수, 심판, 진행요원 등 경기 관계자에게 사전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필요시 관련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6 [참가비] 참가선수의 용품 지급과 안전보험 등에 소요되는 참가비는 경기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따라 징수 할 수 있다.

 

7 [지역대회]

       가. 지역 및 연맹의 공식대회는 사전에 직 상급 단체에 서면보고 후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대회 출전 자격은 공지 안내를 통해서 하며 마감까지 신청한 출전할 수 있다.

 

                              제 2 장 대회 운영  


8 [대회 공고]

       가. 대회의 기본계획은 매년 2월까지 공표한다.

       나. 국제 및 전국대회 세부 시행계획은 대회 일 30일 전까지 공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9 [경기위원회 구성]

       가. 국제 및 전국대회는 분과별 위원장, 개최 시 도의 회장, 사무국장으로 구성하고 운영위 원장이 총괄한다.

       나. 도 등 각종대회 개최의 장은 자체 경기위원회를 구성 운영으로 파크골프 홍보와 발전에 기여토록 해야 한다.

 

10 [출전 자격 및 제한]

        1. 출전 자격은 연맹에서 대회명에 (테마별) 따라 자격이 구분될 수 있다.

        2. 징계중인자, 자격이 박탈 정지된 자는 모든 대회의 선수로 출전할 수 없다.

 

11 [선수권대회 국제대회 출전 선수는 각. 구 동호회 선발대회에서 선발된 자로 한다.

 

12 [경기자 등록]

               출전 선수는 지정된 시간까지 선수 등록, 및 경기 용구의 검인과 경기에 필요한 용품을 수령 하여야 한다.

              ​대회 당일은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경기 용구를 지참하고 참석하여야한다.

13 [선수 복장 및 휴대품]

         가. 선수의 복장은 파크골프복, 운동화, 모자, 명찰, 배번 등을 착용하여 경기자임이 표시되어야하며 파크골프인의 품위 손상 행위는 하지 않아야 한다.

         나. 선수의 휴대품은 검인된 경기 용구와 용품으로 클럽, , , 마커, 볼포켓, 스코어카드,필기구와 음료수이며 이외의 물품 휴대는 금지된다.

      

14 [심판의 자격과 배치]

         가. 심판은 지도자 자격소지자로써 업무 범위에 따라 임무를 부여한다.

         나. 심판의 배치는 매홀 당 1인을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유자격자가 부족 시에는 보조자를 배치하거나 감축 배치할 수 있다.

 

15 [심판의 판정과 선수의 이의제기]

          가. 경기자는 심판의 판정에 따라야하며 불복이 있는 경우 경기위원장에게 재심을 요구할수 있고, 그 판정에 승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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