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파크골프연맹 경기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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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대한파크골프연맹 경기 규칙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 규칙은 사단법인파크골프연맹 파크골프 경기 대회의 조직과 선수, 심판 등 참여자의 준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가. 본 규정의 적용범위는 아래 각호와 같다.
1. 본회가 주최.주관하는 전국대회 및 국제대회
제 3 조 [대회의 종류]
가. 대회별 참가 규모는 최소한 아래 각호에 충족되어야 한다.
1. 국제대회 : 3개국 이상의 경기자 (교류전은 2개국 이상)
2. 전국대회 : 5개 시 ․ 도 연맹 이상의 경기자
3. 지역 및 연맹대회 : 3개 단체 이상의 경기자
제 4 조 [ 경기장 및 경기 용구]
가. 국제 및 전국대회는 공인된 27홀 이상 이어야 한다. 단 부득이 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나. 경기 용구는 국제규격품으로 공인된 용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대회 시 별도 지정한다.
제 5 조 [안전 ]
가. 경기장의 안전에 필요한 안전망, 경고와 안내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선수, 심판, 진행요원 등 경기 관계자에게 사전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필요시 관련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 6 조 [참가비] 참가선수의 용품 지급과 안전보험 등에 소요되는 참가비는 경기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따라 징수 할 수 있다.
제 7 조 [지역대회]
가. 지역 및 연맹의 공식대회는 사전에 직 상급 단체에 서면보고 후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대회 출전 자격은 공지 안내를 통해서 하며 마감까지 신청한 출전할 수 있다.
제 2 장 대회 운영
제 8 조 [대회 공고]
가. 대회의 기본계획은 매년 2월까지 공표한다.
나. 국제 및 전국대회 세부 시행계획은 대회 일 30일 전까지 공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9 조 [경기위원회 구성]
가. 국제 및 전국대회는 분과별 위원장, 개최 시 ․ 도의 회장, 사무국장으로 구성하고 운영위 원장이 총괄한다.
나. 시 ․ 도 등 각종대회 개최의 장은 자체 경기위원회를 구성 운영으로 파크골프 홍보와 발전에 기여토록 해야 한다.
제 10 조 [출전 자격 및 제한]
1. 출전 자격은 연맹에서 대회명에 (테마별) 따라 자격이 구분될 수 있다.
2. 징계중인자, 자격이 박탈 정지된 자는 모든 대회의 선수로 출전할 수 없다.
제 11 조 [선수권대회 ] 국제대회 출전 선수는 각. 구 동호회 선발대회에서 선발된 자로 한다.
제 12 조 [경기자 등록]
출전 선수는 지정된 시간까지 선수 등록, 및 경기 용구의 검인과 경기에 필요한 용품을 수령 하여야 한다.
대회 당일은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경기 용구를 지참하고 참석하여야한다.
제 13 조 [선수 복장 및 휴대품]
가. 선수의 복장은 파크골프복, 운동화, 모자, 명찰, 배번 등을 착용하여 경기자임이 표시되어야하며 파크골프인의 품위 손상 행위는 하지 않아야 한다.
나. 선수의 휴대품은 검인된 경기 용구와 용품으로 클럽, 볼, 티, 마커, 볼포켓, 스코어카드,필기구와 음료수이며 이외의 물품 휴대는 금지된다.
제 14 조 [심판의 자격과 배치]
가. 심판은 지도자 자격소지자로써 업무 범위에 따라 임무를 부여한다.
나. 심판의 배치는 매홀 당 1인을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유자격자가 부족 시에는 보조자를 배치하거나 감축 배치할 수 있다.
제 15 조 [심판의 판정과 선수의 이의제기]
가. 경기자는 심판의 판정에 따라야하며 불복이 있는 경우 경기위원장에게 재심을 요구할수 있고, 그 판정에 승복해야 한다.
제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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