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자자격정보
연맹파크골프지도자 규정
- 작성자 : 최고관리자
- 작성일 : 25-12-22 06:08
- 조회수 : 236회
3. 파크골프 지도자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칙은 본회 사업 목적에 의거 국민 건강증진 및 활기찬 여가
생활을 지도할 강사의 자격 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강사의 정의] 강사라 함은 본 회가 규정한 강사의 자격검정 및 관리 규칙에
의거 자격증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제3조[강사의 활동범위] 강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의 활동 범위는 강사의 등급별
범위에 따라 파크골프 지도자 교육. 일반교육을 할 수 있으며 경기 시 심판 및
경기운영위원으로 활동 할 수 있다.
제 2 장 지도자 등급별 활동 범위
제4조[지도자의 등급] 지도자의 등급은 아래와 같다.
가. 1급 2급. 심판. 강사로 한다. 강사는 2급 이상 강사 등록자에 한 한다
나. 지도자 명부는 등급별로 작성하여 관리 한다.
제5조[지도자의 자격검정 ]
1. 지도자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5인 이내의 평가위원 을 위촉 실기 검정 을 한다
2. 지도자의 자격 검정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3. 검정과목 실기검정 및 교육시간 합격 기준은 중 이상으로 한다
4. 응시서식 및 첨부 서식은 별도 서식과 같다
5. 합격자 명부는 작성 보관하고 자격증서와 증명서는 별도 서식과 같이 교부한다
6. 지도자 및 심판 자격증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7. 유효기간 1개월 전 갱신하여 연장 할 수 있다.
제6조 [응시제한]
1. 사회적으로 전과경력이 있는 자는 지도자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2. 자격시험 부정행위자는 3년간 응시할 수 없다.
3. 부정한 방법으로 심판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 3년간 응시할 수 없다.
제7조 [등급별 응시자격 및 합격기준 ]
1. 강사자격기준
가. 문체부 2급 이상, 연맹2급 이상 지도자 자격시험에 합격한자
나. 2급 지도자자격 취득 후 1년이 경과한 자로써.
도, 시, 군 종목 단체에서 1년 이상 파크골프 강사로 활동한 자
다, 4년제 체육계열 대학을 졸업한 자 로서 도,시,군 종목단체에서
3년 이상 파크골프 강사로 활동 한 자
라. 강사 자격자는 매년 갱신 등록을 하여야 한다.
2. 2급 지도자
가. 연맹 및 문체부 2급 지도자 자격시험에 합격 한 자
나. 회원으로 등록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 로서 전국대회 3위 이내 입상자
다. 유사지도자 자격 취득한 2년제 체육 계열 대학 이상 졸업[예정] 자
3. 1급 지도사
가. 2급 강사 자격 취득 후 1년 이상 경력으로 1급 검정평가 합격한자
나, 4년제 체육계열 대학 졸업자 로서 유사종목 강사 경험이 있는 자.
다, 유사자격을 취득한자 로서 각종 위원회 또는 임직원으로 활동한자.
라. 체육종목 석.박사 논문발표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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