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자자격정보
2급 스포츠안전지도사
- 작성자 : 최고관리자
- 작성일 : 25-10-13 03:49
- 조회수 : 327회
제1 제1장 총 칙
제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스포츠안전지도사 자격의 취득, 관리, 발급 및 유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스포츠 안전문화
정착과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거)
이 규정은 「민간자격관리법」 및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제정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자격”이라 함은 스포츠안전지도사로서의 전문지식과 능력을 인증받은 자격을 말한다.
“자격관리기관”이라 함은 본 자격을 운영·관리하는 사단법인 대한파크골프연맹을 말한다.
“자격관리위원회”라 함은 자격 운영과 심사를 담당하는 심의기구를 말한다.
제 제2장 자격의 종류 및 응시자격
제4 제2조(자격의 종류 및 등급)
① 본 자격은 「스포츠안전지도사」로 하며,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1급 스포츠안전지도사
2. 2급 스포츠안전지도사
② 각 등급의 역할 및 요건은 별표 1에 따른다.
제5조(응시 자격)
① 응시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만 18세 이상인 자
② 스포츠안전관리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③ 체육지도자, 생활체육지도자, 응급처치 관련 자격증 보유자 또는 이에 준 하는 경력자
제 제3장 교육 및 평가
제6 제6조(교육과정)
① 자격 취득을 위해 다음과 같은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1.이론교육 : 스포츠안전관리, 재난대응,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법규 등
2.실습교육 : 현장 안전점검, 사고 대응훈련, 비상대피 시뮬레이션 등
② 교육시간은 등급별로 다음과 같이 한다.
1. 1급 : 40시간 이상 . 2. 2급 : 24시간 이상
제7조(평가)
① 평가방법은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으로 한다.
② 합격기준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으로 한다.
③ 평가결과는 자격관리위원회가 심의하여 확정한다.
제4장 자격증 발급 및 관리
제8조(자격증 발급 절차)
① 자격증은 다음 절차에 따라 발급한다.
1.신청서 제출
2.교육 및 평가 이수 확인
3.자격관리위원회 심의
4.발급 승인 및 등록
② 자격증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성명 .2.생년월일.3.자격등급.4.자격번호.5.발급일자 및 유효기간
③ 자격증은 전자문서(전자카드, QR인증 등) 형태로 병행 발급할 수 있다.
제9조(유효기간 및 갱신)
① 자격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유효기간 만료후 계속 활동을 희망하는 자는 보수교육(8시간 이상)을 이수하여 갱신할수있다.
제5장 자격의 정지 및 취소
제10조(자격정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을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정지할 수 있다.
②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③자격자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④안전관리 업무 수행 중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제1 제11조(자격취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②제10조의 사유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자가 동일 행위를 반복한 경우
③자격증을 대여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④자격심사 및 평가 중 부정행위를 한 경우
제 제6장 행정절차
제1 제12조(자격정지 및 취소 절차)
① 자격정지 또는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자격관리기관은 해당 자에게 사전 통보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한다.
② 자격관리위원회는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처분 여부를 결정한다.
③ 결정 결과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보한다.
제13조(이의신청)
① 자격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재심의한다.
제7장 자격관리위원회
제14조(구성)
① 자격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관련 분야 전문가, 지도자, 행정담당자로 구성한다.
제15조(기능)
①자격관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자격 운영 및 관리기준
2.평가 및 합격자 결정
3.자격정지 및 취소 심의
4.기타 자격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 제8장 비용 및 보칙
제1 제16조(비용) ①자격 취득, 발급, 갱신에 필요한 비용은 연맹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17조(시행세칙)
본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자격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세칙으로 정한다.
제9장 부칙
제18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1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정 : 2025년 10월 12일
시행 : 2025년 11월 01일
관리기관 : 사단법인 대한파크골프연맹
담당부서 : 자격관리위원회
-
다음글25.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