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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자자격정보

2급 스포츠안전지도사

  • 작성자 : 최고관리자
  • 작성일 : 25-10-13 03:49
  • 조회수 : 327회

1                제1장 총 칙

1   제1(목적)

이 규정은 스포츠안전지도사 자격의 취득, 관리, 발급 및 유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스포츠 안전문화 

정착과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근거)

이 규정은 민간자격관리법및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제정한다. 

  제3(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자격이라 함은 스포츠안전지도사로서의 전문지식과 능력을 인증받은 자격을 말한다.

자격관리기관이라 함은 본 자격을 운영·관리하는 사단법인 대한파크골프연맹을 말한다.

자격관리위원회라 함은 자격 운영과 심사를 담당하는 심의기구를 말한다.

 

제      제2장 자격의 종류 및 응시자격 

4    제2(자격의 종류 및 등급)

본 자격은 스포츠안전지도사로 하며,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1급 스포츠안전지도사

2. 2급 스포츠안전지도사

각 등급의 역할 및 요건은 별표 1에 따른다.

 

   제5(응시 자격)

응시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8세 이상인 자

스포츠안전관리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체육지도자, 생활체육지도자, 응급처치 관련 자격증 보유자 또는 이에 준 하는 경력자

 

제        제3장 교육 및 평가

6     제6(교육과정)

자격 취득을 위해 다음과 같은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1.이론교육 : 스포츠안전관리, 재난대응,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법규 등

2.실습교육 : 현장 안전점검, 사고 대응훈련, 비상대피 시뮬레이션 등

교육시간은 등급별로 다음과 같이 한다.

1. 1: 40시간 이상 .   2. 2: 24시간 이상

   제7(평가)

평가방법은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으로 한다.
합격기준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으로 한다.
평가결과는 자격관리위원회가 심의하여 확정한다.

 

4장 자격증 발급 및 관리

8(자격증 발급 절차)

자격증은 다음 절차에 따라 발급한다.

1.신청서 제출

2.교육 및 평가 이수 확인

3.자격관리위원회 심의

4.발급 승인 및 등록

자격증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성명 .2.생년월일.3.자격등급.4.자격번호.5.발급일자 및 유효기간

자격증은 전자문서(전자카드, QR인증 등) 형태로 병행 발급할 수 있다.

 

9(유효기간 및 갱신)

자격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유효기간 만료후 계속 활동을 희망하는 자는 보수교육(8시간 이상)을 이수하여 갱신할수있다. 

 

5장 자격의 정지 및 취소

10(자격정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을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정지할 수 있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자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안전관리 업무 수행 중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1   제11(자격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10조의 사유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자가 동일 행위를 반복한 경우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자격심사 및 평가 중 부정행위를 한 경우

 

제            제6장 행정절차

1    제12(자격정지 및 취소 절차)

자격정지 또는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자격관리기관은 해당 자에게 사전 통보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한다.
자격관리위원회는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처분 여부를 결정한다.
결정 결과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보한다.

 

13(이의신청)

자격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재심의한다.

 

  제7장 자격관리위원회

14(구성)

자격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은 관련 분야 전문가, 지도자, 행정담당자로 구성한다.

 

  제15(기능)

자격관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자격 운영 및 관리기준

2.평가 및 합격자 결정

3.자격정지 및 취소 심의

4.기타 자격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     제8장 비용 및 보칙

1   제16(비용자격 취득, 발급, 갱신에 필요한 비용은 연맹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17(시행세칙)

본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자격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세칙으로 정한다.

 

 9장 부칙

18(시행일이 규정은 2025111일 부터 시행한다  


 제정 : 20251012

 시행 : 20251101
 관리기관 : 사단법인 대한파크골프연맹

담당부서 : 자격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