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대한파크골프연맹은
건강100세 시대를 열어갑니다.

파크골프공인규정

파크골프연맹상벌 규칙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78회 작성일 21-05-23 21:29

본문

사단법인대한파크골프연맹 상벌 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 : (목적)

본 규정은 파크골프의 발전을 위해 기여한 공로가 지대한 단체 및 사람을 발굴 포상하고 스포츠정신에 

위배한 행위를 자행한 단체 및 사람을 징계함으로서 보다 건전한 스포츠문화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 : (적용범위)

본 규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단체 및 사람에게 적용된다.

1. 전국파크골프동호회 임원, 직원 및 지도자, 심판등 관계자

2. 시 ․ 도 및 산하 시 ․ 군 ․ 구 공무원 및 임원

 

제2장 상벌위원회

 제3조 : (구  성)

가. 상벌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인 이내로 구성한다.

나. 상벌위원은 회장이 위촉하고 위원장,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다. 상벌위원회의 간사는 사무총장이 된다.

 

제4조 : (심의사항) 본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국파크골프동호회 및 그 산하 단체와 임원 및 전 회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2. 회원자격의 결격유무에 관한 사항

3. 기타 상, 벌에 관한 사항 일체

 

제5조 : (운영)

1 위원회는 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는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부서 기타 관계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부서 

   및 관계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 (절차)

가. 징계 관련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회장은 지체 없이 사건의 진상 조사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고 늦어도 사건 발생 10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 결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징계사안이 

긴급을 요할 때에는 회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시행하고 추후 상벌위원회의 추인을 얻어야 한다.

나. 회장은 심의할 내용이 경미한 때에는 이를 서면 결의에 부의 할 수 있다. 

 

제3장 포  상

제7조 :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로패

 2. 공로표창

 3. 공식대회상

  가) 최우수 MVP(선수상)

  나) 우수선수상

  다) 최다득점상

  라) 미 기 상

  마) 모 범 상

  바) 페어플에이상

  사) 장 려 상

  아) 감 투 상

  자) 심 판 상

  차) 지 도 상

  카) 응 원 상


 4. 기타 

 

제8조 : (추천)

1 포상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발 추천하여야 한다.

  가) 포상종류와 신분 및 공적내용과의 부합여부

  나) 공적사항의 객관적 타당성의 유무

  다) 포상 훈격의 유사 공적 자와의 균형여부

  라) 공적내용의 포상시기 적합여부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1서식에 의한 명단과

   공적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4장 징  계

제9조 : (종류)

1징계의 종류는 그 행위의 유형 및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제명(제적)

  나) 자격정지 또는 출전정지 

  다) 벌과금

  라) 근  신

  마) 경  고

2사무처 및 산하단체 직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면직, 정직, 감봉, 견책으     로 구분한다.

 

제10조 : (징계기준)

가. 공식대회 기간 중 심판의 정당한 지시에 불복하여 2회 경고 받은 선수 및 지도자는 퇴장으로 

     처리하고 당해 경기는 무효로 한다.

나. 대회규정 또는 상급기관 단체의 경기장 질서 확립을 위한 징계 지침 등의 징계 양정이 다를 

     때에는 그 중 가벼운 징계 기준에 의한다.

다. 징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 내용을 가감할 수 있다.

 

제11조 : (긴급제재)

경기 및 심판감독관은 경기장 질서유지를 위해 긴급 제재를 요하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 대회 

주최 측에 건의하여 즉시 당해 징계 대상행위자를 우선 퇴장토록 조치하고 지체 없이 상벌 

위원회에 그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 (징계해제 및 경감)

1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개정의 정이 뚜렷하고 파크골프에 기여할 자세가 인정될 경우에는

  그 징계를 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

2 징계해제 및 경감은 상벌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3 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징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면 할 수 있다.

 

제13조 : (제소)

1 징계대상에 관한 모든 제소는 사건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징계 관할 권자에게 별지 2, 3 서식에

   의하여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소자의 명의는 소속단체(팀)장, 즉 회장 명으로 한다.

3 경기장 내에서의 제소는 6하 원칙에 의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제출하여야만 유효 한다.

 

제14조 : (재심)

1 징계처분 대상자나 재소자가 상벌위원회의 징계처분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별지 3서식에    의한 징계통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2 재심청구서는 접수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의결정 한다.

3 재심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는 재심결과 통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직접  소청을 제기할

  수 있고 재심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 자는 그 불복을 청구할 수 있으며 상벌위원회가 이를 결정 통고한다.

4 소청 재결 및 전국연합회 상벌위원회의 결정은 당해 징계에 대한 최종 결정이다.

 

제15조 : (진 술 권)

1 상벌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할 때는 징계대상자에게 상벌위원회에 참석하여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별지 4 서식에 의한 출석통지서를 

  상벌위원회 개최일 3일 전까지 징계  대상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일 전일까지 그 내용을 전화   통지로 갈음 할 수 도 있다. 

3 징계 사건과 관련하여 상벌위원회에 증빙서류, 기타 진술서 등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상벌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이를 상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 (징계권)

상벌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한다.

1. 주최, 주관하는 대회와 관련된 징계 사항

2.  징계에 불복하는 사항

 

제17조 : (징계의 효력)

징계의 효력은 상벌위원회장이 서명한 때부터 발생한다.

 

제5장 보  칙

제18조 : (시행세칙)

본 규정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상벌위원회가 시행세칙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9조 : (타규정 준용)

각종 공식 대회 제 규정을 준용 적용한다. 단, 상기 규정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상벌위원회의 결정에 준한다.

 

제20조 : (관계서류의 작성)

1 포상 또는 징계관련 서류는 6하 원칙에 의하여 면밀하게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경기장에서 발생된 사고 및 징계사유 보고서에는 담당 심판원 및 감독관의 

  보고서를 반드시 빠짐없이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여 첨부시켜야 한다

 

 

부    칙

 

(시행일) : 본 규정은 공포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유 형 별 징 계 기 준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