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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등록

강사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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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00회 작성일 21-10-13 12:45

본문

대한파크골프연맹 강사등록(운영)규정

 

1장 총 칙

1(목적) 파크골프를 국민 대중 운동으로 전개하여 파크골프를 저변확대로 국민여가문화를

창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2(의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문지도자 양성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둔다.

          1급지도자, 2급지도자, 차등하여 자격증을 발급 하기로 한다.

       3: (자격연령) 20세 이상의 성인 남.여 파크골프에 관심이 있고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자.

4. (1급지도자) 2급지도자 자격자 로써 2년 이상 지도자 경력과 대회 경기경력이 있고,

1급 검정시험 (이론60점이상, 실기60타이하)에 합격한 자.

- 파크골프 지도자교육 과정 및 심사 대학교 초빙 강사로 활동 할 수 있다.

 

5. (2급지도자) 3급지도자 자격자로써, 1년 이상 지도자 경력과 대회 경기경력이 있는 자.

- 보수교육과 대회운영 및 입문자교육을 2년이상 경력을 득하여 2급에 자격시험에

응시 할 수 있다. 2급 검정시험 (이론60점이상, 실기63타 이하)에 합격한 자.

6. (지도강사) 본회 및 문체부에서 발급받은 2급 지도자는 연맹 인재풀에 등록하여

연맹 강사증을 발급받아 현장교육을 할 수 있다.

- 파크골프지도자교육을 할 수 있으며, 파크골프교실 운영 강사로 활동 할 수 있다.

 

7: (유효기간) 강사 인재풀 등록 하여 매년 강사 재등록 하여야 한다.

8: (의무) 파크골프지도 교육함에 있어 남,여 노,소 장애인, 차별 없이 성실한 태도로

교육을 하여야하며 지도자로써 품위와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

9: (자격상실) 다음의 각조의 해당사항이 있을 때, 자격을 상실 할 수 있다.

           1. 불성실한 지도교육으로 교육자들 에게 민원이 들어올 때,

           2. 단체 명예를 훼손하여, 이사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

 

10: (지도강사운영) 등록된 지도강사는 다음과 같은 사업에 참여 할 수 있다.

              1. 실버대학 파크골프교실

2. . 직능 단체 파크골프교실

3. , , 학교 파크골프교실

             4. 파크골프 전국대회 경기운영

5. 평생교육원 / 마을센터 동아리운영         

6. 교원 파크골프직무연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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