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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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파크골프연맹 강사등록(운영)규정
제 1장 총 칙
제1조 (목적) 파크골프를 국민 대중 운동으로 전개하여 파크골프를 저변확대로 국민여가문화를
창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의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문지도자 양성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둔다.
1급지도자, 2급지도자, 차등하여 자격증을 발급 하기로 한다.
제3조: (자격연령) 20세 이상의 성인 남.여 파크골프에 관심이 있고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자.
제4조. (1급지도자) 2급지도자 자격자 로써 2년 이상 지도자 경력과 대회 경기경력이 있고,
1급 검정시험 (이론60점이상, 실기60타이하)에 합격한 자.
- 파크골프 지도자교육 과정 및 심사 대학교 초빙 강사로 활동 할 수 있다.
제5조. (2급지도자) 3급지도자 자격자로써, 1년 이상 지도자 경력과 대회 경기경력이 있는 자.
- 보수교육과 대회운영 및 입문자교육을 2년이상 경력을 득하여 2급에 자격시험에
응시 할 수 있다. 2급 검정시험 (이론60점이상, 실기63타 이하)에 합격한 자.
제6조. (지도강사) 본회 및 문체부에서 발급받은 2급 지도자는 연맹 인재풀에 등록하여
연맹 강사증을 발급받아 현장교육을 할 수 있다.
- 파크골프지도자교육을 할 수 있으며, 파크골프교실 운영 강사로 활동 할 수 있다.
제7조: (유효기간) 강사 인재풀 등록 하여 매년 강사 재등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의무) 파크골프지도 교육함에 있어 남,여 노,소 장애인, 차별 없이 성실한 태도로
교육을 하여야하며 지도자로써 품위와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
제9조: (자격상실) 다음의 각조의 해당사항이 있을 때, 자격을 상실 할 수 있다.
1. 불성실한 지도교육으로 교육자들 에게 민원이 들어올 때,
2. 단체 명예를 훼손하여, 이사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
제10조: (지도강사운영) 등록된 지도강사는 다음과 같은 사업에 참여 할 수 있다.
1. 실버대학 파크골프교실
2. 각. 직능 단체 파크골프교실
3. 중, 고, 학교 파크골프교실
4. 파크골프 전국대회 경기운영
5. 평생교육원 / 마을센터 동아리운영
6. 교원 파크골프직무연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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